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단체인 성당, 사찰, 교회 등은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대부분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종교단체가 신자 등으로부터 받는 헌금,
시주금 등의 기부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및 법인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시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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