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제법고무적인전나무
제법고무적인전나무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8월말일에 임금체불으로 퇴사예정입니다
2월말일 월급을 3월26일 지급
7월말일 월급을 8월10일 50%지급
26일 + 30일
그리고 근로계약서 에 급여일이 매월말일 이고 휴일의 경우 전일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작년10월4일
4월2일
5월2일
6월3일
7월1일 등 으로 주말 이후에 지급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휴일의 경우 전일지급 이라고 되어있으면 위 지연되었던 기간에 포함할수있나요? 해서 60일 이 되어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퇴사 전 미리 필요한 서류등은 문의해야 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임금 지연지급 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