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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지어새51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분이 주주(임원)로 등재되시는데 등기자체는 시간이 좀 걸릴꺼같은데 자본금은 바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등기완료와 상관없이 자본금입금일로 고용.산재를 상실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본금 입금일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면 되며 고용/산재를 상실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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