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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떄까치125
친구들과 성과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병원도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는가 논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년결산후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는대 병원에서는 어떠신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병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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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성과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는 병원은 상당수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성과급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부가급여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업체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지급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병원마다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