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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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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7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기간제 근로자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주35시간 기간제 근로자 A와 관련, 업무 특성상 초과근로가 필요하여 주12시간/월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주간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해당이라면 A가 이달 초과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이 붙는 건 5시간만 해당일까요?


나머지 5시간은 시급 100퍼센트로 계산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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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도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상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만일,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때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0시간*1.5*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므로 7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 주 35 시간이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수당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