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7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기간제 근로자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주35시간 기간제 근로자 A와 관련, 업무 특성상 초과근로가 필요하여 주12시간/월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주간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해당이라면 A가 이달 초과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이 붙는 건 5시간만 해당일까요?
나머지 5시간은 시급 100퍼센트로 계산하면 될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도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상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만일,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때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0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므로 7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 주 35 시간이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수당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