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금융 확장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EODCQ
PEODCQ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것 같은데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우리나라 여당주도로 현재 사법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법원장

청문회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한것 같은데

불출석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청문회 불출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위와 같은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비교적 경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청문회 참여는 의무입니다. 다만, 처벌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