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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복어70
수줍은복어7020.01.31

무주택자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중순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써 월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청약 저축을 하던게 있어서 당연히 2019연말 정산 때 해당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관련 서류들을 보니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 당일에 무주택 세대주 유지 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 저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저같은 경우 두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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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신 거죠?

    무주택자인지, 세대주가 아닌건지 언급이 없으셔서 두 경우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명의로 계약한 건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주 여부를 떠나 월세세액공제 및 청약저축소득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 요건을 충족 못 하게 되는 경우, 월세 지급액 세액공제와 청약저축 납입 소득공제는 적용받기 힘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