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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여유로운용사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며 21년에 처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3년 같은 세입자와 감액하여 재계약을 했고 몰랐는데 지금 다시 계약서를 보니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25년 역시 똑같은 세입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면서 문자로 금액,날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경우 27년에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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