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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1차로에 서 있다가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해도 되나요?
오늘 길을 가다가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1차선 제일 앞에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니 그대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는 프로에서도 봤던 장면인데 그 장면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전거도 1차로에 서 있다가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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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는 발로 구르고 타는 시점부터 차로 인정받기에 그렇게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내려서 걷게되면 보행하게 되니 횡단보도로 건너는게 가능하고요
자전거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로 주행해야하며, 자동차와 같은 교통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