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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자라199
육군, 한달동안 본인의 근무 수를 정해주고 이에 맞지않으면 말년휴가도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관련 규정이 있나요? 없다면 가능하게 라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병사에게 근무일수라는게 따로 있나요?
그런것 없습니다.
간부는 15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삭감되어 지급되는것은 있지만
병사는 그런것 없습니다.
탈영만 하지 않으면 휴가를 나갔건 부대에 있었거 모두 복무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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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육군에서 근무 수 미이행으로 인해 말년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규정이나 정책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휴가 제한은 장병의 복무 태도나 규율 위반 등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임의적인 제한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례가 있다면, 해당 부대의 자체 규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급자나 군 인권센터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