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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6개월 전부터 목디스크가 터져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있는데, 더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하는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선 너무 정보가 중구난방이라서요..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1) 의사의 소견서 및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증명서류들 (소견서 등)

2)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신청서 인데요,

회사에서 때주거나 요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목디스크 수술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에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 서류 등이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의사 소견서- 최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

    2) 사업주의 확인서- 근로자가 개인질병 등을 이유로 업무변경, 휴직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3)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등-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치료받은 기록

    4) 최종 진단서- 요양기간이 끝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

    즉, 먼저 병원에서 13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하여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가 휴직을 거절함을 이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목디스크 수술 등으로 인한 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의사소견서에 따라 실제 수술과 치료를 모두 받으신 후에 다시 의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써준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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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 외에 질병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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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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