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및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6개월 전부터 목디스크가 터져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있는데, 더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하는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선 너무 정보가 중구난방이라서요..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1) 의사의 소견서 및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증명서류들 (소견서 등)
2)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신청서 인데요,
회사에서 때주거나 요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목디스크 수술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에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 서류 등이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의사 소견서- 최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
2) 사업주의 확인서- 근로자가 개인질병 등을 이유로 업무변경, 휴직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3)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등-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치료받은 기록
4) 최종 진단서- 요양기간이 끝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
즉, 먼저 병원에서 13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하여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가 휴직을 거절함을 이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목디스크 수술 등으로 인한 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의사소견서에 따라 실제 수술과 치료를 모두 받으신 후에 다시 의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써준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 외에 질병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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