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잦은 야근으로 체력 저하가 너무 심해서 퇴사하는경우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잦은 야근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 사유가 아래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의사소견서는 꼭 필요할까요?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을까 해서요...
(병원 치료 받은 기록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