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원) 퇴사희망자 실업급여 문의
동네 의원 의료기관에서 질문드립니다.
8년정도 근무한 직원1분이 올해부터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희망합니다.
퇴사 후 휴식기간을 가진 후 이직을 희망하고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하여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처리하기는 많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가장 흔하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영상 필요에의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신청해서 고용보험이직확인서까지 제출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퇴사 희망자가 퇴사 후 동일한 포지션에 새로운 인력을 바로 구하여 대체하여야 병원이 운영이 되어
동일포지션에 새로운 직원을 뽑아 배치할 예정입니다.
1. 이와같은경우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에의한 사유로 사대보험 해지와 고용보험에 제출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다른방법 어떤 코드와 어떤 항목으로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3. GPT는 이직사유 코드: 28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른 퇴사)
세부사유: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운영상 수용이 어려워 근무환경 조정 불가로 합의퇴사함”
이라고 신고하면 진단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후임자를 채용한 사실은 신고한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원감축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는 반드시 실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의 입증을 위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GPT가 제안한 퇴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협조한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이직 당시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사실이 있어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위해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