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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30

직장인이 기타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5월에 다시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면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인이 기타소득이 조금, 뭐 몇만원 이렇게만 있었어도 5월에 다시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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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 선택시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근무처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3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선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결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몇 십만원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시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다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일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다른 과세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세율에 맞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도 되고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유리한 것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