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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4.17

기타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경품이나 복권 같은거 당첨되면 기타소득세로 잡힌다고 알고 있는데,

직장인이면 회사소득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5월에 다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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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경품 또는 복권 등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여부,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

    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 발생 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산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해주지만

    기타소득/사업소득등 별도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만,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별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경품을 포함한 다른 기타소득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은 무조건분리과세 소득으로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이외의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품 및 복권 당첨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복권의 경우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되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경품 당첨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