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가 심하다고 유튜버들이 알렸다고 하는것이, 실제 그 유튜버가 방문해서 직접 돈을 내고 구매한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포함될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직접 돈주고 구매해서 구매평을 남긴것에 불과한 영상인데,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명예훼손에 해당될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비싸게 판다는것을 누가봐도 인정할 만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파헤칠텐데, 울릉도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만약 고소를 진행했다는게 알려지게 된다면 더 큰 손실에 발생하지않을까요? 그래서 소송을 걸지않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