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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파리매131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된다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부를 한다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나 사업상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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