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 관련 질문입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입니다.
7월 10일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확인해보니
사무실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근무는 7월 12일까지 근무하고,
대표와 연락을 취하며 기다리다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아
10월 15일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결론은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2024년 11월 6일자로 기소중지 처리되고
2024년 11월 15일 도산으로 인한 폐업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 자격상실일은 어떤 날짜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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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일까지 사직의사를 표시한 예가 없다면
해당기간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2024.11.15폐업일의 다음날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