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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예전 연인과 연락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을 하고 나서 수년이 지났는데 예전의 연인과 다시 연락을하고 문자를 주고받을정도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나요? 1회성연락이 아니라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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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려면 연락을하고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이나 연락의 이유가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업무적 연락 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의 빈도가 잦고, 내용이 친밀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신적 외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성격, 빈도, 내용, 은밀성,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락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옜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부정행위에 가까운 행위나 대화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이러한 내용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