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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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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줘야할경우?

며칠후 학원 인수를 받는데요

상가주인이 월세를 95만원) 현금으로 직접 받으러 온다고합니다

계좌이체 도 안되고

그냥 돈드리고 끝입니다

예전부터 이런식 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이 해야 할거같아요 ㅜ

제가 사업자를 내고 할건데

경비처리는 못할거같고

그냥

월세줬다는 증거는 있어야하는데

직접받고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면 이건 써주겠지요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이래저래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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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업을 영위하려는 개인이 상가 등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학원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해당 월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월세 등을 현금으로 지급시 지급증빙이 없는 경우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

      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당연힌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 및

      소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인지 우선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해주시고요. 그 상가주인이 돈 받으러오는 날에 맞춰서 95만원 인출해주시면서 인출 메모 남기시고, 확인서 받으시고, 문자로도 보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현금만 받는다고 하니 싸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사실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써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고, 해당 영수증도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이 있으니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예금에서 인출할 때 적요에 사무실 월세라고 적으시고 월세 지급일 근처에서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