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업을 영위하려는 개인이 상가 등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학원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해당 월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월세 등을 현금으로 지급시 지급증빙이 없는 경우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
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당연힌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 및
소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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