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 직장에서는 전 직장의 소득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