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습 중 퇴사 연말정산
제가 2023년 1월-3월 수습퇴사,9월-10월 수습퇴사 후 10월에 재취직했는데 앞서 말한 수습 경험 말하지 않고 재취직했는데 연말정산하면 원천징수세액에 다 전직장 기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들키는 법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 직장에서는 전 직장의 소득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 해당 원천징수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이전 회사 자료 제출 안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해당회사분만 연말정산 후 본인이 5월에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현재 회사 소득만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과거+현재 회사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