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사용촉구제도 근거가 없어서 당연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런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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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연차수당에 대한 포기를 허용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사전포기약정은 무효이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이후에
그 청구권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 포기에 대한 서명을 하였어도 무효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 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