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5인근로자 사업장기준은 뭔가요?

야간수당미지급인데 주24시간일하고 시급14000원입니다 주휴수당포함이라하던데 매일 배달때문에 의도치않게 짧게는10분 길게는20분넘게 퇴근하는데 월급은 딱일하는시간만큼만줍니다 이게맞는건지궁금하네요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계약서라고적혀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4,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20분의 추가근로를 한다면 해당 20분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