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4,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20분의 추가근로를 한다면 해당 20분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