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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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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된 아파트 씽크대 파손부분 어떻게 되는지?

제 소유의 아파트가 이번에 경매에 낙찰되어 이사를 가야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을때 씽크대하부에 식기세척기 설치를 위하여 씽크대 일부분를 구조 변경하여설치를 했습니다.

경매 낙찰로 인하여 이번에 이사갈때 비싼 식기세척기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식기세처기를 빼면

씽크대 한부분이 뻥 뚤려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가도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기세척기는 경매대상이 아니고 질문자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셔도 되겠으며, 가지고 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