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시 자녀공제 받는 사람이 보험료도 다 들고 가는건가요?
연말정산 할때
자녀들을 신랑 밑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현재는 자녀들 보험료 라던지
학원비 등등
제가 납부하는중인데
공제혜택 받으려면 신랑이 다 들고가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한쪽으로 모시는 경우 다른 사항도 다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기재된 자녀에 대하여 발생하는
각종 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남편분이 모두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