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할때 고지대상인지 봐주세요
매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대요 작년에 검사당시 혈압이 높게 나와서 고혈압 전단계라고 나왔고 올해 3개월전에 건강검진 했을때는 160이 나왔습니다 추후에 병원 가서 검사 해보라고 했는데 보험이 없어서 그전에 가입을 하고 병원을 가보려합니다
이전에 따로 병원 갔을때 혈압이 높게 나온적이 없고 의사선생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셔서 걱정을 놨는데 더 아프기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될것 같아서요 3개월 지났음 보험사에 고지 안해도 되나요? 혹시 이내용으로 고지 안하고 보험가입을 하게되면 나중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외 추가 고지 사항이 없다면 무고지로 가입 진행 하면 됩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는 3개월만 고지내용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1년이내도 고지내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로 가입할때는 3개월이내와 입원 수술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진단이 된 것은 3개월 이내에는 고지사항 입니다.
건강검진시 질병 의심소견은 3개월이 지나면 고지를 안하셔도 되나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게 되거나 다른 의료행위를 하셨다면 고지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 소견을 받고 따로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가입 잘하시고 병원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검진 후 3개월이 지나셨을까요?
3개월이 지나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불이익 받을 내용은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경과되었다면 고지 대상으로 볼수 없습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심소견받은 내역이라면 고지대상이지만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고지 하지 않아도 가입이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검진 기록이 그렇게 나오신 경우라면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차후 가입 시 미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은 고혈압을 고지해도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뇌심관련 건강보험은 고지하고 유병자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