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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재개발 후 준공된 신규 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기존 주택 부수토지 면적보다 신규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면적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지분면적이 기존보다 증가했으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경우입니다. 다주택자는 어차피 양도세가 과세가 되므로 신경쓸 것은 없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2년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므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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