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구분계산서 2개이상의 업종 감면소득 문의드립니다.

도소매 소득금액 4천만원

건설업 소득금액 -3천만원

영업외수익 1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입니다.

입니다.

도소매 감면소득 문의드립니다.

1) 1천만원(도소매-건설업)/2천만원

2) 2천만원(도소매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한도)/2천만원

3) 1600만(도소매+건설업 손실 안분)/2천만원

감면소득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2천만원/2천만원의 비율로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