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법인대표)이 모두 있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법인대표로서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어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하나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 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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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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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하므로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