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근로 환경에 대한 질문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 반부터 10반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협회측에서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만 달라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협회측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알바를 시작한 후에 여쭈어보니 “일당 적용이여서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당 적용이라고 하면서 일당을 매일 주는게 아닌 협회에서 진행하는 일이 다 끝나야 입금을 해줍니다.
위에 말한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누락된 수당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출근은
8월 5,6,7,9 / 10,11,14,15,16 / 18,19,20
3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야외 근무를 하는데 그늘막 하나만 있고 그 외의 냉방시설이 없고 경기 중간 하프타임 5분 정도 쉬면서
20분 5분 40분 5분 이렇게 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고용 노동부 익명 신고도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익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을 전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의 ‘익명 진정’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진정·신고는 익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나 너무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