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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치와와15
기민한치와와1521.07.29

구속적부심사의 절차란?

동생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유치장에서 대기 후 판사님 결정으로 인해

구속돼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를 신청하고 싶은데

양식 작성 방법과

ex) 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작성 후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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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의 방식
    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3) 청구의 취지 및 이유(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양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법원이 석방결정을 하여야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위와 같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동생에 대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분의 동생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결정이 부당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된다면 질문자분의 동생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