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 가능여부와 처벌 가능여부
물류창고를 운영중이며 요새 분실건이
잦아 cctv를 돌려보니
직원하나가 의심이 갑니다
최근 영상에 작업장엔 그친구 뿐인데
사각지대에서
레일아래로 상품이 날라가는 영상(그친구가 던지는 영상은 없음)
몇달전엔 레일아래에서 뭔가를 주워가는 영상(화질상태상 무슨 물건인지 우리물건이 맞는지조차 확인불가)
이상황에서 절도로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은 어찌 될지 혹시나 그친구가 범인이
아니라면 역고소?라던지 저에게 피해는 없을련지
문의드립니다
채용시 확인했을땐 전과도 없고
몇년간 근무한 직원인데 그간 문제가 없던직원이라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증거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역고소를 할 만한 사항은 무고죄인바,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절도여부가 불확실 하며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절도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신고하셔도 별 실익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절도로 고소를 하기는 증거가 부족해보이고 실제 섣불리 고소를 할 경우에 무고죄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정확한 증거를 좀 더 수집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