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나대지에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2020. 10. 13. 08:24

도심에 30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아직 개발 예정이 없기에 당분가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걸 대리해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대수익은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대리여부는 법률전문가 등에게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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