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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치타57
사업소득이 500만원이하면
상관이없다고 찾아봤는데 맞는지궁금하고,
매출액기준이아니라 순수익 기준이라는데,
순수익 기준은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수익-비용)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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