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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안녕하세요.
24년도 부가세가 잘못되어 25년 3월에 수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전에 납부했던 것과 차이가 나서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환급금을 잡이익으로 처리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가세 분개를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잡이익으로 하시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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