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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전에 110만원을 빌려줬는데

깊이있게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사정이 딱해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간간히 연락하더니 이제는 아예 읽씹을 합니다. 갚으라고 안갚으면 신고한다고도 말했는데 읽씹하고 그이후로도 연락두절인데,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뇨? 제가 법률적인걸 아무것도 몰라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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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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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없더라도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 일정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 해도 상대방의 자력이 없으면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인지 등 구체적 정황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 반환을 최고하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송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추후 법적 다툼 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이어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비용은 모두 채무자에게 추가 절차 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110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자료들을 활용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등을 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