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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제가 1인가구인데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는데, 국세청 홈텍스에 진행상황 조회를 해보니까, 계속 심사진행중이라고 뜨네요..이부분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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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자훈 경제전문가
      김자훈 경제전문가
      HERITAS Corp.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인데요, 1인가구는 2200만원 미만은 150만원이지만, 심사중이신 급여액 등 심사액을 확인해보셔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2월 9일에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는 12월 말로 되어있어서 늦어지는 경우 12월 30일 인근이 될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빨리 지급되었으면 좋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은 심사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며

      심사 후에 결정되는 것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22변 상반기 귀속분을 신청하셨다면 12월에 지금이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