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때문에 퇴사 고민중이에요..
회사 입사 6일차 수습기간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6일차에 작성을 하면서 연차 관련 얘기를 나눴습니다.
1년 미만으로 출근을 했을경우 한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은 1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연차수당도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해왔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두려고 하는데 문자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를 부여하지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년 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특혜가 아닙니다.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과 연차휴가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퇴사는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기준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퇴사통보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미부여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통보후 한달정도 인계인수를 거쳐 퇴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6일 근무한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회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