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연금 지원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 4월부터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확정 문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36개월간 지원을 해주는것인가요? 혹 2개월 지원받고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경우에는 받는조건이 된다더라도 2개월 받은게 있어 더이상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수 없는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처음 지원확정일때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지원대상이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이 떄,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2개월 지원받고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못받습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다면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재취업을 해야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36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