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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두루누리지원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3월까지 고용보험 이력 가입 없다가

3월부터 취업 후 두루누리지원 조건에 해당하여 지원을 24년4월부터 받게 되었는데요

(급여 270만원 이하 / 근로자10명미만사업자일시) 같은 조건이라고 할 때

만약 7월에 A회사 퇴사 후에

다른 회사 B로 이직하게되면

A회사에서 고용 가입 이력이 이미 있게 되므로

재신청이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지원금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이직 시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