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7.02

그냥 영수증이랑 세금계산서랑 다른건가요? ㅜㅜ

너무 기초적인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는거랑 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하여 받는거랑 많이 다른가요??

제가 사적인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모임원들과 함께 어떤 물건을 구매 했습니다

박스짝으로 물건이 왔고요.

(질문1) 그런데 이 물건에대한 '세금영수증을 끊어주세요'라고 그 해당 상점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저희 모임은 개인적 친목 모임이고 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2) 상업모임이 아니더라도 세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만약에 지속적 정기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모임이라면

모임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세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는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동호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 및 카드결제등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공급받는자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요청해서 받을 순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업종, 지역 등 간이과세자 배제기준등을 고려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발급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법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영수증의 기재사항이 간단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 소매업, 음식점업 등)와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장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증빙활용 등 세무목적과 관련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모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라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영수증을 받는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셔도 추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