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법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영수증의 기재사항이 간단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 소매업, 음식점업 등)와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장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증빙활용 등 세무목적과 관련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모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