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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말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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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거실아트월이 금이갔는데 전체교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자시계 설치관련으로(출장설치업)

거실벽 인터폰을 해체후 설치과정 피스체결하면서 아트월 타일에 금 이갔습니다

엄청큰다일입니다 아트월전체 3장반 이들어갑니다

한장에 금이갔는데 부분교체는 불가능 같은모양의 타일이없다고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전체교체를 원하시는데 견적이300만원이나나오더군요

문제는 3장 반의 타일중에 기존에 깨져있던 타일한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먹은타일 말고요

제가 실수로한것은 정면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객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요구가 과한것도같고 힘든상황 입니다 꼭전체교체를 해줘야하나요? 내가 깨먹은 타일값만 보상할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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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일 일부 손상으로 인해 전체 효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 타일에 대한 부분교체가 어렵다면 전체교체비용만큼의 비용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아트월 파손의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만 지급하시면 되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체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고 이전 파손 부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감가액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듯 하나 원칙은 타일 교체가 가능한 경우 교체비용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