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1주는 근로시간16시간이고요 다음한주는 10시간이고 주말격주로
일요일 격주로 일해서요
16시간 일하는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달 평균내서 따지는건지
궁금해요 한주는 16시간 다음한주는 10시간 이런경우에요
주휴수당은
•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15시간 이상이고
•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주 간 16시간+10시간+16시간+10시간을 근무하면, 총 52시간을 근로하므로, 4주로 나누었을 때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는 때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적용되므로 위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6시간 일하는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달 평균내서 따지는건지
궁금해요 한주는 16시간 다음한주는 10시간 이런경우에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달 평균이 아닌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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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