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고함도 폭행죄에 성립될까요? ...
전에 알바하던곳서 현장에 고함쳤고 소란스럽게 해서 저한테 막 난리쳤던여주임이 막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덤벼들것처럼 행동했더니 두직원분이 말렸고 욕설 및 공포심 조성 했는데 이거 폭행죄로 넣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에게 덤벼들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어야 하나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면 폭행에 인정되는 판례가 있는만큼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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