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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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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위협적으로 가한거 폭행죄 신고될까요?

전에 알바하던곳서 현장에 고함쳤고 소란스럽게 해서 저한테 막 난리쳤던여주임이 막 덤벼들것처럼 행동했더니 두직원분이 말렸고 욕설 및 공포심 조성 했는데 이거 폭행죄로 넣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지만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면 폭행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는 어렵고 위의 경우에 따라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