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적인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위협적으로 가한거 폭행죄 신고될까요?
전에 알바하던곳서 현장에 고함쳤고 소란스럽게 해서 저한테 막 난리쳤던여주임이 막 덤벼들것처럼 행동했더니 두직원분이 말렸고 욕설 및 공포심 조성 했는데 이거 폭행죄로 넣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지만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면 폭행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는 어렵고 위의 경우에 따라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