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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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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월보수 식대 비과에 20포함 총 320으로 계약했는데 그러면 연금 보수월액이 300으로 신고 되야하는거아닌가요?

320으로 신고 돼서 연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요

수정신고 해달라고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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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처리되어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으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