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보수월액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월보수 식대 비과에 20포함 총 320으로 계약했는데 그러면 연금 보수월액이 300으로 신고 되야하는거아닌가요?
320으로 신고 돼서 연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요
수정신고 해달라고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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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처리되어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으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