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에 따른 원천징수 비율?
안녕하세요.
월급제 , 300만원 의 급여를 받고 일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4대보험 을 납입 한다고 근로계약서 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직원 각자의 재산 이나 기타 다른 어떤 이유로 4대보험 의 각 항목들의 월 납부금액 이 개별로 달라지는 것인지요?
면접때는 세전 월300만원 의 급여인데 세후에 약 280여만원 쯤 입금이 될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세후금액 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 는 월급여 300만원에 세후 260여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급여명세서 에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는 세세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월300만원 에 세후 260여만원 인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납부 하지않아도 되는 금액을 회사를 위해(?) 제가 손해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제가 알아야 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