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에 따른 원천징수 비율?

2023. 03. 11. 22:45

안녕하세요.


월급제 , 300만원 의 급여를 받고 일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4대보험 을 납입 한다고 근로계약서 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직원 각자의 재산 이나 기타 다른 어떤 이유로 4대보험 의 각 항목들의 월 납부금액 이 개별로 달라지는 것인지요?


면접때는 세전 월300만원 의 급여인데 세후에 약 280여만원 쯤 입금이 될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세후금액 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 는 월급여 300만원에 세후 260여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급여명세서 에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는 세세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월300만원 에 세후 260여만원 인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납부 하지않아도 되는 금액을 회사를 위해(?) 제가 손해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제가 알아야 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는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귀속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율 관련 근로자 부담분은

1)국민연금 : 급여액의 4.5%, 2)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3.545%,

3)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455%, 4)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0.9%

가 부과됩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급여액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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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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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액이 동일하다면 4대보험료는 같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데,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국민연금공단)와 근로소득간이세액(국세청홈택스)은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를 기재하면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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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되는 데 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로서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이고, 100%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80%, 100%, 120% 선택 가능) 2023년 기준으로 81,780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부담 4.5%, 회사부담 4.5%)를,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근로자부담 3.545%, 회사부담 3.545%)를, 건강보험료의 12.81%(근로자 50%, 회사부담 50%)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1.8%(근로자 50%, 회사부담 50%)입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은 아래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4대보험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2023. 03. 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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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급 300만원에 대해선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한 260만원 정도 받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 세후월급계산기 사이트 공유해드리오니 각 급여 별로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근로자 마다 초과근무 수당 등 급여가 달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회사 쪽에 뭔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고, 실제 받으시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급여 명세서 상의 금액과 아래 사이트에서 입력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증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후월급계산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2023. 03.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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