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영 세무회계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짧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1. 사대보험
* 4대보험 공단에 직원 취득 신고를 하실때 월보수액을 210만원으로 신고하셨다면
210만원에 직원분에 대한 4대보험 요울이 곱해진것 만큼 급여대장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분 4.5% -> 94,500원
건강보험 근로자분 3.335% -> 70,03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10.25%) -> 7,170원
고용보험 근로자분 0.8% -> 16,80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이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급여로 2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 18,190원
지방소득세 -> 1,810원
을 원천징수 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급여 명세서가 완성되겠네요.
끝으로 !
직원을 4대보험 공단에 신고 하셨다고 하셨다면
세무서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각종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하는것 알고 계시죠 ?
사업 번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