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줄 때 4대보험 내역,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하나요?

2020. 09. 08. 00: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일 :8/14

4대보험 가입일 :8/25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직원의 월급을 주려면 4대보험 금액과 원천징수액을 알아야하는데요.

(직원의 급여는 세전 :210만원이며, 첫 급여일은 현재 9/2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4대 보험 금액과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고,

그걸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게 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 세무사님들 노무사님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의해 징수하는 것으로서 처음에 직원 취득신고를 할때 보수월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전 210만원이면 210만원으로 기재하면 될것이며 4대보험은 요율에 따라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면됩니다.(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고용보험 0.8% 등)

또한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간이지급표에 의해 공제하는것으로서 간이지급표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지급표를 참고하여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제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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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경우 실제로 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4대보험료를 반영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셔도 되고,

    http://m.4insure.or.kr/mobile/calc/calc.do 사이트를 통해 간이로 계산하여 반영하셔도 됩니다.

    또한 원천세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시면 되는 것이며, 원천세와 4대보험료는 조금 차이가 생기더라도 차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으로 정산될 것이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020. 09. 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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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근로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의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메뉴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해당 표를 참고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ㅇ 4대보험 : 월 과세 급여에 4대보험 요율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4대보험 납부는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ㅇ원천징수신고 :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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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영 세무회계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짧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1. 사대보험
        * 4대보험 공단에 직원 취득 신고를 하실때 월보수액을 210만원으로 신고하셨다면
        210만원에 직원분에 대한 4대보험 요울이 곱해진것 만큼 급여대장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분 4.5% -> 94,500원
        건강보험 근로자분 3.335% -> 70,03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10.25%) -> 7,170원
        고용보험 근로자분 0.8% -> 16,80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이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급여로 2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 18,190원
        지방소득세 -> 1,810원
        을 원천징수 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급여 명세서가 완성되겠네요.


        끝으로 !
        직원을 4대보험 공단에 신고 하셨다고 하셨다면
        세무서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각종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하는것 알고 계시죠 ?
        사업 번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9. 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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