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과세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 합니다.
2. 과세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626,700원 정도가 되고
3. 과세급여가 29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546,320원 정도가 됩니다.
4.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5. 2026년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4.75%
2) 건강보험료 : 3.595%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수의 13.14%
4) 고용보험료 :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