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맂 가능할까요??
작년 10월에 적금보험을 당일에 6시까지 납부해야된다고 28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때 당일에 부모님한테 돈 바로 받으면 되니 30으로 당일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일에 갚는다는 것과 보험 적금에 돈을 쓴다고 하며 급하다고 하니 빌려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일에 18만원을 보내고 30을 보내겠다는 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 빌린 돈들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 삼고 싶은 지점이
1. 과연 보험 적금에 50을 썼는가?
이부분인데 제가 보험 적금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도 자꾸 회피하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기만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2. 당일에 갚겠다는 점
바로 당일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으니 저를 기망했다고 생각합니다
3. 중간중간 갚겠다고 말로만 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
한달씩 제가 변제 기한을 정말 8번인가 늘려줄때 만원?정도씩 변제했습니다 상대는 자기는 변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배째고 있네요... + 다만 중간에 자기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해서 7월 말에 돈이 나온다고 하여 그때 다 갚겠다고 했지만 부모님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 같은 점과 실제로 7월 말에 갚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돈은 총 45만원 정도 빌려준 상태이고 그 중 절반 정도 밖에 못 받은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2번과 3번의 경우는 대여 이후의 사정으로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1번 관련하여 상대방이 실제 적금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으로 제시한 적금보험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알 수 없는 다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상책임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보험의 납입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불송치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